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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알림 신청 안내
4,5,6면 하단 박스광고 (크기 3.9cm × 2.8cm)
  •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문구 시안
  • 2. 광고문안 – 1. 1줄에 상호명과 연락처 포함 6줄 이내, 띄어쓰기 20자 이내
  • 3. 로고는 넣지 않습니다.
  • 4. 접수 – 홈페이지
  • 5. 예약기간 및 광고비 ┃입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11036 (재)천주교유지재단
    • ‣ 3개월(월 2회 기준, 총 6회 ) : 48만원 (1회 8만원)
    • ‣ 6개월(월 2회 기준, 총 12회) : 96만원 (1회 8만원)
    • ‣ 12개월(월 2회 기준, 총 24회) : 192만원 (1회 8만원)
    • ‣ 분기별로 광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6. 예약 신청 규정
    • ‣ 신청하신 후 심의 과정을 거쳐 광고의 게재 여부를 홈페이지 – 신청결과 조회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보에 적합하지 않는 광고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게재 불가 업종 참조)
    • ‣ 예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게재가 끝나게 됩니다.
    • ‣ 기간 연장 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7. 광고 지침
    • ‣ 주보 광고는 전주교구 소속 신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재합니다.
    • ‣ 광고 의뢰를 하는 신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선정할 수 없습니다.
    • ‣ 게재 중단을 미리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 절차상 중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광고 예약기간 중 광고를 중단할 경우, 게재된 일자까지 대금을 납
        부하셔야 합니다.
  • 8. 게재 불가업종
    • - 사교육과 관련한 학원
    • - 산부인과 & 산후조리원
    • - 상조 : 사회(개인)에서 운영하는 상조
    • - 결혼 상담에 관한 광고
    • - 각종 보험 광고, 휴대폰
    • - 숙박업소
6면 줄 알림광고
  • 1. 게재 순위
    • ‣ 1순위 : 전주 교구청 각국, 본당, 성지, 언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회 광고
    • ‣ 2순위 : 성소모임, 피정, 교육, 타교구 소속 기관 및 단체, 기타 순위에 없는 알림
  • 2. 게재 횟수
    • ‣ 한 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1년에 12회로 제한합니다.
  • 3. 게재 비용 ┃ 입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11036 (재)천주교유지재단
    • ‣ 게재 대금은 1회당 6만원(1줄-띄어쓰기 포함 20자이내)이며 기본 4줄(제목 포함)로, 1줄 추가당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 게재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안에 확정이 됩니다.
    • ‣ 게재비용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신청결과 조회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4. 게재 신청
    • ‣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당월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 후까지 (당월 포함 3개월) 신청 가능
    • ‣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수가 마감된 후 도착된 원고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 ‣ 내용의 수정·취소는 해당 주일 전전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 ‣ 금요일 오후에는 해당 주일의 주보편집이 마감되므로 시간을 넘기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 기간 내에 수정(확정)원고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접수된 내용을 게재하며,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수정·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담당자(063.230.1166)에게 직접 연락바랍니다.
    • ‣ 게재 내용에 주최기관(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게재를 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원고는 숲정이 편집 형식에 따라 수정합니다. (숲정이 편집 형식에 의해 일부 표기, 명칭 등을 통일합니다.)
    • ‣ 편집된 내용을 각 신청단체에 보내는 확인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 게재 위치는 교구 홍보국에서 정하며 임의로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 알림난은 통상 5~6주 정도 신청이 밀려 있으므로, 게재될 일시를 고려하여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외 : 전주교구의 공식 알림은 접수일시에 무관하게 항상 우선합니다.
  • ※ 게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