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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2024.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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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교구법원

  • 사법대리 공현식(바오로) 신부
  • 공증관 이현희(레지나)

혼인 무효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민법상의 이혼

  •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연락처

  • 피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 하고, 청구인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과정 및 기간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혼인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과정마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된다.

소송 준비 단계

  •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증언하는 내용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1심 재판 과정

  •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된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된다. 혼인 무효 소송은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까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2심 재판과 판결 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 1심 완료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2심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하계/동계 휴가 기간 제외). 2심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되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일정하게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될 수 없다. 증거수집의 단계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2년 이상 소요되는 판결도 종종 있다. 본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구비서류 및 소송 순서

* 전주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접수합니다(타 교구에서 혼인한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람).
*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후에야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 소송 변호인 및 대리인 선정, 본당 주임 신부님 의뢰서 양식
    (법원에 비치된 서류 → 본인이 직접 본당 주임 신부님(혼인 담당신부)과 면담 후 소송의뢰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소송제기서(별첨 양식) - 청구인 직접 작성
  • 청구인(소송 제기자)과 피청구인(전 배우자)의 세례 증명서 각 1통씩 (세례 증명서 발급은 세례 받은 본당)
  • 청구인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발급 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
    1) 호적에서 이혼 사실이 지워진 경우 - 제적등본
    2) 청구인이 여성인 경우 - 친가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 신고를 안한 경우 - 현 혼인관계증명서
    4) 외국법원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판결문과 혼인관계증명서
  • 전 배우자의 현 주소와 전화번호
    1) 전 배우자와 교회 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없다.
    2) 청구인의 연락처는 전 배우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3) 전 배우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한다.
    (전 배우자의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 등의 연락처도 가능하다. -> 연락처를 모를 경우 접수가 안 될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접수가 되더라도 기각 내지 보류가 될 수 있다.)
  • 소송 비용은 100,000원이다.
  • 교적대장 사본
  • 도장
  • 혼인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서 및 감정서(신경과, 정신과 등)
  • 가정법원의 판결문 사본
    (재판 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재판 이혼이라도 판결문 첨부가 어려우면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
※ 접수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 접수일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공휴일은 휴무)
※ 본인이 직접 접수한 후 당일 담당 판사 신부님과 면담. 대리인(부모님 등)이 접수와 면담을 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다.
※ 문의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공휴일은 휴무/ 점심 12:00 - 13:30)
※ 장소 : 전주교구 법원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전화 : 063-230-1033)
※ 9, 10번은 해당되는 분만 가지고 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