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지원 사업(8/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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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4-08-09 00:00 조회6,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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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
1. 사업신청자격 |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단, 2005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나.『가』항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도 단위 사회단체 중 |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③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지지, 그리고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지 아니한 단체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 단,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거나 회원의 영리는 목적으로 하는 협회나 직능 단체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 지원사업 유형 |
가.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
공공시설 깨끗이 하기, 교통질서 바로하기, 건전소비 생활하기,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인재 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 |
나.전라북도 5대 핵심전략산업 집중육성 토대구축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육성, RFT산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전초기지화, 생물산업특화 문화관광 영상산업육성, 물류산업 및 IT육성기반구축 등 |
다.도가 권장하는 시책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실업자일자리창출,중앙공공기관이전유치,새만금종합개발관련사업(수질ㆍ환경 포함) 2014년동계올림픽유치, 주민화합 및 도민역량결집, 지방분권등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문제, 지역문화창달, 지방체육육성, 사회복지정책, 청소년 및 여성정책, 지역NGO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전북발전전략사업, 기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
3. 사업신청기간 : 2004. 8월 2일 ~ 8월 31일 18:00시 까지 |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①지원사업신청서 ②단체자기소개서 ③지원사업계획서 |
나. 미등록 단체 중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도 단위 사회단체 |
①지원사업신청서 ②단체자기소개서 ③지원사업계획서 ④사업신청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상기 1.사업신청자격『나』①②③④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법인 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상기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첫화면에 배너 띄움)를 참고하시어 게시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ㆍ인터넷 (신청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라. 신청장소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라북도청 자치행정과(전화 : 063-280-2226/2241/4242 FAX : 280-2229) |
5. 심사요령 |
ㆍ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심의위원회(전문가등 14명으로 구성)에서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의 적정성,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반영(신규신청단체 가점) 심사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ㆍ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복수평가제를 시행하고 심사위원 중 관련단체 전문가의 심사기피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 ㆍ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단체별 사업비를 도의회에 예산요구하고 예산안 확 정 후 삭감여부와 2004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사업비를 재조정 |
6. 심사결과 통보 |
ㆍ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국비ㆍ도비)보조금 관련 타부서에 중복제출 한 경우 심사제외 ㆍ선정발표 :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005. 1-2월) |
7. 사업시행 및 정산 |
ㆍ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ㆍ공익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ㆍ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 제출 |
8. 기타 참고사항 |
ㆍ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설명회 개최 : 2004. 8. 13(금) 14:00시(장소 :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