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엄옥순 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7 09:43 조회9,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엄옥순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pdf (121.3K) 112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09:43:28
- 붙임2.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조치.pdf (56.7K) 268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7 09:43:28
관련링크
본문
최근 전주교구는 엄옥순(라파엘라, **본당)이 사적 기도모임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요구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구는 ‘교구특별조사위원회’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엄옥순(라파엘라)이 수년 동안(2003-2022년) 사적인 기도모임을 만들어 가톨릭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치유’와 ‘사적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받으며 신앙일탈 행위를 일삼아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교구장 주교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을 공포하고, 이와 유사한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시어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
2.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