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산골과 산골장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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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1:04 조회1,9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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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산골’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주교회 묘지에서도 ‘산골장’(장사 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3. 05. 09.)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산골장’이라는 표현은 ‘합동 납골 묘소’, ‘합장 납골 묘소’, ‘공동 안치소’, 또는 ‘유해 공동 안치소’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합동 납골 묘소’, ‘합장 납골 묘소’, ‘공동 안치소’ 또는 ‘유해 공동 안치소’ 등으로 교구에서 재량껏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사 시설에 ‘산골장’(산골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용어 옆에 ‘산골장’을 명기한다.[예를 들어, ‘공동 안치소’(산골장)]
2. ‘산골(散骨)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7년 12월 4일 회의 승인) 8항(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의 산골)에 나와 있는 대로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공원묘지 등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해야 한다. 이때 이름을 표기하여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