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024.11
25
메뉴 더보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홍보국산골과 산골장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1:04 조회1,930회 댓글0건

본문

천주교는 산골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주교회 묘지에서도 산골장’(장사 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3. 05. 09.)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산골장이라는 표현은 합동 납골 묘소’, ‘합장 납골 묘소’, ‘공동 안치소’, 또는 유해 공동 안치소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합동 납골 묘소’, ‘합장 납골 묘소’, ‘공동 안치소’ 또는 유해 공동 안치소’ 등으로 교구에서 재량껏 결정하되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사 시설에 산골장’(산골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용어 옆에 산골장을 명기한다.[예를 들어, ‘공동 안치소’(산골장)]

2. ‘산골(散骨)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7년 12월 4일 회의 승인) 8(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의 산골)에 나와 있는 대로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 되며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공원묘지 등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해야 한다이때 이름을 표기하여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