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전북지역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교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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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9 15:53 조회2,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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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 18.) 전라북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 속에 전북지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 19.(오늘) ~ 8. 1.(주일)까지 도내 전체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 그 외 시·군은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이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모든 본당은 성당 좌석수의 30%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으며(단,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자는 미사 참석 인원 기준 30% 에서 제외), 본당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됩니다.
2. 그 외의 시·군에 위치한 모든 본당은 성당 좌석수의 50%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으며(단,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자는 미사 참석 인원 기준 50%에서 제외), 본당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레지오마리애 회합, 제 단체 모임, 예비자교리,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는 4인까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