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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5년 시설단체 기획사업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사업에 중점지원코자 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사업 :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개인(단, 2005년 신청사업에 선정된 곳은 제외) 다. 총지원금액 : 200,000,000원(1개소당 5,000,000원 이내 지원) 라. 추진방법 :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 마. 추진일정 ① 접수 : 3.21(월)~30(수) (10일간) ② 심사 : 4월 중 ③ 지원 : 5월부터 분기별 지원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