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아름다운재단]긴급의료지원사업 안내_3/11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5-02-25 00:00 조회8,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아름다운재단]긴급의료지원사업 안내 |
이름: 협회 | 날짜: 2005/02/21 | 조회: 386 |
링크: | ||
파일: 2005년도아름다운재단나눔의복덕방긴급의료지원사업안내.hwp (59 KB) |
아름다운재단에서 저소득 가구에 수술, 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사업 목적 ①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수술비 지원 ② 저소득가구 수술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과 의료비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 2. 지원대상 ①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과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으로 ②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치료비가 없어 수술 및 입원을 못하고 있거나 이미 치료했으나 치료비 지불이 어려운 환자 3. 지원내용 ① 수술 및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 포함) 4. 지원규모 -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추천인이 반드시 작성) (소정양식) ② 담당주치의의 의료진단서 혹은 소견서 1부 (병명, 수술필요여부, 입원예상기간, 수술을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 항목 반드시 기술) ③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인서 (소정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 혹은 의료보호증명서 1부 (수급자에 한함) ⑥ 과세증명서 혹은 미과세증명서 및 기타 재산증명서류 (부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는 필수 제출) ※ ① - ④ 는 필수 제출, ⑤ - ⑥ 은 해당서류 필수 제출. 6. 배분사업일정 ① 추천기간: 2월 18일 - 3월 11일 (3월 11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② 서류심사: 3월 14일 - 29일 ③ 지원대상 발표: 3월 30일 ④ 지원확정 통보: 3월 31일까지 추천기관으로 공문발송 ⑤ 추천기관의 입원예정 및 치료일정에 대한 공문 제출 ⑥ 해당병원으로 지원확정 공문 발송 ⑦ 지원금 배분: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 송금 (의료비 계산서를 병원에서 재단으로 팩스로 제출) ⑧ 지원사업 보고: 퇴원 후 1주일 이내 해당병원에서 아름다운재단 사무국으로 영수증 제출 ※ 지원결정 이후 3개월 이내 입원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취소함. 7. 선정기준 - 지원의 적합성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질병인지 확인) - 치료의 시급성과 질병의 심각성 - 지원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자산 규모 및 질병치료로 인한 부채의 정도) - 타기관의 지원여부 - (성인의 경우) 가정 내에서 생계원의 유무 - 진료비 총액 규모 8. 신청방식 ①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실무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요원, 사회복지사, 관련단체 실무자)가 추천 ②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복덕방 긴급의료지원’으로 우편접수 ③ 접수처: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복덕방 긴급의료지원’ 담당자 앞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14 아름다운재단 (110-260) ④ 문의처: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 배분1 02) 730-1235 (내선 230) / blue@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의 기금과 배분 Q&A를 통해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