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차량지원사업신청안내_10/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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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4-10-01 00:00 조회8,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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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관련) 및 사회복지관련 협회ㆍ협의회(5인승경차),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무료 병ㆍ의원(12인승차량)에 5인승 경차(류) 및 12인승 차량을 공모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분야
*1분야 : 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관련)
지역사회내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단체
*2분야 :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회
지역사회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회
*3분야 : 무료병의원
행려자, 이주노동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내원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병의원
*4분야 : 의료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발적 협동 조직
나. 지원규모
- 1,2분야 : 5인승 경차(류) 약 100대 규모 (분야별 각 50대씩)
- 3,4분야 : 12인승 일반차량 약 10대 규모
2. 신청자격
<1, 2분야>
◎ 공통자격
가. 조직연혁 5년 이상으로 해당 사회복지관련사업 1년이상 수행
나. 운영차량 없는 기관
다. 정부의 경상비 지원이 1억원 이하 기관
○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나. 직접사업에 대한 전담 실무자 1인 이상
다. 연 예산규모 2억 이하
○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회
가. 독자적으로 사업 및 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단체
나. 차량필요사업에 대해 전담자 1인 이상으로 유급상근직원이 있 는 단체
다.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사무실 확보하고 있는 단체
<3,4분야>
◎ 공통자격
가. 법인 또는 조건부신고(허가)가 된 곳
나. 현재 차량이 없거나 5년 이상(1998년형 포함) 차량
○ 3분야 : 무료 병ㆍ의원
가. 사업시행 및 기관설립 15년 이상인 기관
나. 1일 평균 이용(입소포함) 클라이언트가 100인 이상
다. 상근의사 1인 이상
○ 4분야 : 의료생활협동조합
가. 사업시행 및 기관설립 1년 이상인 기관
나. 현재 차량이 없거나 5년이상(1998년형 포함) 차량
다. 생활협동조합으로 등기된 기관
라. 재가 간병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3. 신청서 제출
<1, 2분야>
가. 제출서류
-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시민단체용 사업계획서 (다운받기)
협회,협의회용 사업계획서 (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소속 단체 허가ㆍ신고필증 3부
- 4대보험 가입단체 : 전담 직원 직장건강보험 납입 증명서(1년치)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단체 : 전담 직원 월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1년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붉은색으로 된 내용은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회만 제출
◎ 공통서류
-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무료병의원 및 의료생활협동조합용 사업계획서 (다운받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소속 단체 허가ㆍ신고필증 3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부
○ 3분야 : 무료 병ㆍ의원 - 상근의사 재직증명서 3부
- 4대보험 가입 기관 (상근의사 건강보험납입증명서(1년치)3부(1부원본,2부사본))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관 급여대장(1년치),급여통장(1년치) 각각 사본3부
○ 4분야 : 의료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서류 3부 (1부 원본, 2부 사본)
나. 제출기간
- 2004.9.30(목) ~ 10.9(토) (기간 엄수, 마감일 소인까지 가능)
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3층 (120-7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라. 접수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내방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4. 선정 및 통보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5. 기타사항
- 초기자부담(등록비, 보험료 등) 및 운영비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
-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지원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분팀 최윤정
(☎ 02-360-5994, purpley@chest.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