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05년 조건부신고시설등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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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5-02-15 00:00 조회6,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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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안내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 에 의거하여 2005년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시도-시군구는 해당시설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5년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금일백팔십오억원(₩18,500백만원)
3. 지원대상 : 조건부신고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4. 지원종류 : 신축, 매입, 증개축, 개보수, 장비지원 등
5. 신청기간 : 05. 2. 21.부터 1개월 이상(시도별 신청기간 자체설정)
6. 시ㆍ도 보고일 : 05. 4. 22.까지 신청시설 복지부에 보고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사회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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