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07년도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_3/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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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07-02-21 00:00 조회8,5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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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권장 · 제한사항 |
재가장애인·노인을 위한 방문치료기재 |
• 장애인·노인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
• 주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재가장애인 직업재활에 필요한 기재 |
•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시설 • 장애인복지관 |
|
시설 개보수 및 위생·급식장비 |
•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신고시설 |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 생활인원이 20인 이상일 것 |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 프로그램 |
• 지역아동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 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일 것 • 농어촌지역 우선 지원 |
조손가정 자녀의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 건강가정지원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 새터민 지원단체 • 대안학교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의료서비스, 쉼터 환경개선 |
• 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소 • 종합사회복지관 |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2. 신청서류 접수
- 접수마감 : 2007년 3월 16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 제출서류 : 단체현황표(서식Ⅰ), 지원신청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설신고증
* 한 묶음으로 만들어 2부 제출
3. 신청사항 제한
-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예 : 복지관과 복지관 내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동일단체로 간주).
- 인건비(상근직원을 제외한 외부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한함)는 신청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심 사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 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 심사방법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및 발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07년 4월말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심사 결과 발표 : 2007년 6월말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한 경우 지원선정을 취소함.
-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2585
- 아산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관련서식 등) http://www.asan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