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11-07-06 00:00 조회7,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후원자가 연간근로소득 30% 이상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월공제기간은 5년)
기존 : 법정기부금 100%(근로소득금액 한도내 후원금 100% 인정)
변경 : 지정기부금 30%(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 내 후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