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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목국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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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11-06-30 00:00 조회9,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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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장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ㆍ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분야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지난 3월 30일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됐다.

8월부터는 소관 기관별로 각각 받아야했던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합해서 발급 받게되고, 9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10월 5일부터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확대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10월부터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시행돼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이 전문병원 지정분야다.

이밖에도 골다공증 치료제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 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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