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한국타이어복지재단 차량지원사업_4/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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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11-03-31 00:00 조회7,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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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o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 중 설립 된지 3년 이상 경과한 단체 (단 복지관은 설립 기간 제한 없음)
*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 노인요양사업 시행기관 제외
2. 지원내용
o 경차(기아자동차 올뉴모닝) 70대
3. 지원조건
o 타기업 및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KT&G 등)으로부터 3년 이내 승합?승용차 및 경차를 지원 받지 않은 기관
o 보유차량(승합, 승용, 경차) 중 2007년식 이후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단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일 경우는 제외)
4. 지원 제외대상
o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o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o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o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5. 구비서류
o 차량지원 신청서_사업계획서 포함(당사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1부
o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o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o 보유차량의 주행거리 계기판(주행거리 식별가능 한) 및 내·외부 사진(4X6) 각1부
o 기관 전경 사진(빌딩일 경우 사용중인 층과 공간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
※지원신청서 교부는 한국타이어(주)(http://www.hankooktire.com),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bokji.net)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서류접수
o 접수기간: 2011년 3월21일(월) ~ 4월08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등기우편접수 (일반우편접수 불가)
o 접수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6층 CSR팀 (우: 135-723)
※등기우편접수에 한하며, E-mail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심사 및 결과 통보일정
o 심사과정: 1차 한국타이어 내부심사, 2차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후 최종선정.
선정기관 대상 표본 추출을 통한 현장 실사 예정
o 결과발표: 2011년 5월 초 한국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관 발표 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허위로 작성 시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허위사실 기재 발각 시 지원받은 차량의 반납과 동시에 한국타이어 및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관련문의: jeons@hankooktire.com
o 관련문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한국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