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국11년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공고(3/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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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사목관리자 작성일11-03-09 00:00 조회7,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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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1년도 상반기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공고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 3. .
전 라 북 도 지 사
1. 지원단체 자격요건
가. 지원단체 자격요건 : (사)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및 노인관련 비영
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민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허가된 단체&법인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는 단체
2. 지원범위
가. 총사업비 : 30백만원
나. 지원기준 : 1단체당 5백만원 이내
다. 지원범위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자본적 경비 불가)
3. 지원사업 유형
가.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나.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다. 기타 노인복지 증진 관련 사업
※ 우선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효」문화진흥 및 장려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11. 4월 ~ 12월
5.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1.3.14(월) ~ 3.28(월) 18:00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병행
나. 서류제출 : 해당 시·군(노인복지담당)
다. 제출서류
- 2011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원본 저장파일 반드시 제출)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 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방법 : ‘노인복지사업 심사평가반’ 심사
나. 선정기준 : 계획수립, 재원확보, 사업효과 등 3개분야 8개 항목
다. 결과통보 : 2011. 4월 초
- 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후 “단체명의” 보조금관리
통장에 지급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교부
나.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 참고사항
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시스템』사용 원칙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