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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출판 불허 판정 저작물 전시, 판매, 배포 금지 및 출판검열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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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4 09:12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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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작물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827조 4). 때문에 본당 사제는 교회 관할권자의 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책과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과 선량한 도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불허 판정 저작물이 본당이나 경당에 전시판매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 전국 교구 출판 검열결과(2023년 6-2024년 6)에 따른 출판 불허 판정 저작물 목록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3. 전국 교구 출판 검열결과(2023년 6-2024년 6)에 따른 출판 불허 판정 저작물 목록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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