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국판공성사 의무에 대한 주교회의 총회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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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8 17:30 조회2,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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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교단은 지난 2014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에서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성사나 일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2021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매년 2회 곧, 한국 교회의 전통과 현실을 반영하여 부활 판공성사와 성탄 판공성사를 유지한다고 결정했음을 확인해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