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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간착취, 강력 규제해야[가톨릭평화신문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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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8 조회 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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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간착취, 강력 규제해야

김선태 주교 노동절 담화, 노동 조건 사회 정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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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전주교구장) 주교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 시간 확대와 유연성의 문제는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일치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교는 ‘노동과 휴식을 통하여 하느님을 닮아 가야 하는 인간(「노동하는 인간」 25항)’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어떤 이는 노동 조건이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조건은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노동자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주교는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휴식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원청-하청, 대기업-영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관계 안에 존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경험하는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래 구조와 다양한 방식의 중간착취 등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동시에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주교는 “인간 노동은 ‘생존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노동(창세 2,15)’”이라며 “장시간-저임금의 늪인 ‘생존 노동’을 권하는 세상은 사회를 ‘노예 사회’, 인간을 ‘노동의 노예’로 만들며, 이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도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휴식과 노동의 조화를 통해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를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하느님의 선물이자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휴식이 제한되지 않고 ‘생존 임금 노동’에 인간을 가두는 노예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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