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리

Home > 천주교알기 > 생활교리 >

SNS 공유하기

교회법 중 첫째 법규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4,803회 댓글0건

본문

 ▶ 첫째 법규 : 규정된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미사성제에 참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주일은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므로 의무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동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는 날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

축일이다.  또한 한국 주교단이 신자들에게 의무축일로 정한 천주의 성모 마리

아 대축일(1월 1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절로 대신하거나 묵주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일의 의무를 궐하였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꼭 보아야 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우편번호 : 55036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 이메일: catholic114@hanmail.net
  • copyright 2015 천주교 전주교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