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구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및 희년 순례 성당·성지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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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4 조회 430회본문
▼ 전주교구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4년 5월 13일에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주제로 ‘2025년 정기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보편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Ⅰ. 대사(大赦)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항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교황령을 인용하며 대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옮겨 설명합니다.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indulgentia partialis)와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로 구분됩니다.”
Ⅱ. ‘2025년 정기 희년’ 전주교구 전대사 수여 조건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를 얻겠다는 의지를 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대사의 통상 조건 ‘고해성사’(전대사를 얻은 날 기준, 직전 10일 이내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매일미사』 참조)를 바친다.
1.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옆면 참조)를 방문하여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를 한다.
2.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공적으로 거행되는 전례(말씀 전례, 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등)에 참석한다.
3.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를 방문하여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모님께 간구한다.
4. 정기 희년 기간 동안 교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신수련을 받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5. 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하고, 위에 제시된 통상 조건을 따른다.
6.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금욕, 기부, 봉사)을 한다.
7. 희년 기간 동안, 교구 지정 희년 순례지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교황의 강복을 받는다.
※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일 두 번째 미사에 참석하여 영성체를 한다면 두 번째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만 적용됩니다.
※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 순례지 방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자들(봉쇄수도회 회원들, 노약자들, 입원환자들, 수감자들 등)은 자기 집이나 자기가 머물고 있는 어느 곳(수도원, 병원, 요양원 등)에서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희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정기 희년 순례 성당·성지 지정 안내
성지
•김제순교성지(요촌성당) - 김제시 신풍길 253-16
•개갑장터순교성지 - 고창군 공음면 선운대로 91
•나바위성지 -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길 146
•여산순교성지 - 익산시 여산면 영전길 14
•전주숲정이성지 -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 19
•천호성지 -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치명자산성지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120
•초남이성지 -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성당
•중앙 주교좌성당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전동성당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윤지충성당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9
•권상연성당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76
•윤지헌성당 - 군산시 미제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