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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김대식 신부, 나주 추종해 제명” 주의 요청

소위 ‘나주현상’ 관련 장소에서 금지된 성사집행 등 의식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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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5 조회 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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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가 나주현상과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하고 있는 김대식(알렉산데르) 신부와 관련해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해 12월 26일 교구 사제와 선교·수도회에 배포했다.


살레시오회 한국 관구장 서신(살레2023-056, 2023년 12월 11일)을 관련 근거로 명시한 공문에 따르면, 김대식 신부는 살레시오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된 자로, 현재 사제로서의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 허락 없이 나주에 머무르면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해오고 있다.

김대식 신부는 1996년 6월 26일 살레시오회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았으며, 2005년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를 떠나면서 살레시오회 한국 관구에서 아프리카 ZMB 관구로 적을 옮겨 선교사로 생활을 해왔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한국에 머무르다, 같은 해 8월부터 소위 ‘나주 성모동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광주대교구는 공문에서 “살레시오회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는 전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가 발표한 교령에 따라, 2022년 10월 12일 로마에서 발행된 문서(문서번호 2022/SG/0920)를 통해 김대식 신부가 살레시오회로부터 제명되었음을 교령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주교는 2008년 1월 21일 발표한 이 교령에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대교구는 “김대식 신부는 살레시오회의 제명에 반발해 소청을 했지만, 김대식 신부가 제기한 소청을 최근 교황청이 기각함으로써 살레시오회 제명이 완료됐다”며 “이는 2023년 11월 29일 발표된 살레시오회 법률 총대리 프리졸리 신부의 공문 서한(문서번호 2023/SG/0763)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3786&params=page%3D1%26acid%3D1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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